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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뭐지?? 국민연금 총 정리!!

by 명품데이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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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떄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을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가입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소득이 있을 경우 꼭 납입해야합니다.

 

국민연금법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미만의 전국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과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임의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기준월소득액 4.5% 4.5%

국민연금 요율은 모두 9%로가 적용되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4.5%가 적용되고 그 외의 가입자는 9%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제외대상
  •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       교교 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 2.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 등 수급자 및 수급       권자
  •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 중 본인이 희망하여 제외를 원하는 자
  • 4. 만 18세 미만 근로자 중 본인 희망에 의해 제외를 원하는 자
  • 5. 만 60세 이상 근로자
  • 6.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 이상인      경우는 포함)
  • 7. 일용근로자 중 1개월 미만 근로하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한 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미        만인 자

 

프리랜서 국민연금

프리랜서 국민연금 가입도 만약 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금무하시는 분들일 경우 4.5%씩 사업주와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9% 모두 본인이 납부하셔야합니다.원평균 소득을 신고하면 연금 가입이 가능하고 사업장가입자 기준은 단시간 근로자로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일 경우 대상이 됩니다.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가입은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득을 영위하는 분들로 가입이 필수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ㅇ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 신고를 해야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공단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 신고서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월편균 소득액 및 개인 정보를 작성하여 관할 지사에 신고하시면 되고 해당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전년도 소득신고 금액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월평균을 내어 고지하게 되오니 최소 신고하실 떄 신경 쓰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국민연금은 개인이 자진신고를 하여 진행하셔야합니다. 만약 소득이 발생되는 가운데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후 소급 적용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연체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종류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60세 미만의 사용자,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해당됩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 퇴사를 하게 되면 다시 자동으로 사업장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암은 당연히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개인사업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외되는 사암은 퇴직연금 수금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 등입니다.

 

임의 가입자

사업장 가입, 지역 가입도 되지 않는 예외되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게 되면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 계속가입자

직장을 다녀서 사업장 가입자 였다가, 퇴사 후 무직 상태지만 본인이 희망시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납부하고자 신청하면 임의 계속 가입자가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 기간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아래 사진으로 예를 보여드릴게요.

월 기준 소득액 9%입니다, 만약 소득이 100만원 일 경우 월 9만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직원을 고용했다면 직원 보험료의 절반인 4.5%를 부담해야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로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라면 보험료 부분도 반드시 비용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수령하기 위해 최소 가입기간 10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 가입절차

 

직장인의 경우는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알아서 나가기 떄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달 직접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세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자료를 확인하면 등본 상 주거지로 지역 가입자 취득 신고서 OR납부재ㅐ개 신고서가 옵니다.

 

2. 보통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이를 기준으로 그해 말부터 계산되어 신고서가 나옵니다.

 

3. 우편으로 받은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거나 팩스, 전화로 신고하면 끝납니다.

바로 사진찍은 이미지를 팩스번호와 함께 전송하면 끝납니다. 로그인 할 필요도 없어요

 

4. 우편신고서를 무시하거나,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 당연가입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5. 폐업, 휴업한 경우 입증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시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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