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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비 1인당 30만원 지급 '정부지원제도'

by 명품데이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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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듯이 치솟는 기름값 정부가 지원합니다' 전 국민 주유비 1인당 30만원 지급하는 정부지원제도!

요즘 기름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다들 기름값 걱정이 심각합니다!! 오르는 기름값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서민, 자영업자 중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했으며 작년에는 매년 2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름값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요즘은 기름값이 적게 드는 경차를 많이 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경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 정부가 경차 한해서 기름값을 지원하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입니다.

기본적인 지원대상은 한 세대에 1대의 1,000cc 미만 경차로 경차 전용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주유 시 리터당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유류구매 카드로 해당 차량의 연료 구매 시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휘발류, 경유 L당 250원
  • LPG L당 160원

신용카드로 결제 시 결제 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청구되며 체크카드는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인출하는 방식입니다.
2021년에는 20만 원을 지원했으나 22년부터 30만 원으로 확대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경차(승용, 승합)소유주
  •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및 승합차 각각 합계가 1대인 자
  •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자
  • 소유한 차가 1,000cc 미만, 길이 3.6m 이하, 너비 1.6m 이하, 높이 2.0m 이하인 경차
  • 법인이나 단체(개인명의) 소유 차량이 아니여야 함

 

대상차량

경형 승용차: 스파크, 모닝, 레이, 케스퍼
경형 승합차: 다마스 등

신청방법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롯데, 신한, 현대 총 3곳의 카드사 중 선택하여 유류구매(신용,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에서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드는 다른 물품도 구매가 가능하지만 유류비의 경우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전기세 지원 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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