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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많이 받으시려면 이 3가지만 하세요!!

by 명품데이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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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경우 수급자가 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직은 수급자보다 가입자가 더 많긴 하지만 출생률과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점점 줄어들고 반면 평균수명 증가로 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 가금이 고갈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누구는 "이것"을 활용해 국민연금을 더 받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경제적인 활동이 어려운 노후에도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노령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흔히들 국민연금이라고 부르는 연금은 노령연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떄 평생 동안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출생연도 1953~1956년생 1957~1960년생 1961~1964년생 1965~1968년생 1969년생~
수급연령 만 61세 만 62세  만 63세 만 64세 만 65세

매달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는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을 많이 받습니다. 

  • 10년 이상인 경우 매달 평균 54만원
  • 20년 이상인 경우 매달 평균 93만원
  • 30년 이상인 경우 매달 평균 136만원

-국민연금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 반납과 추납
  • 연기연금신청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의무가입자 나이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만 60세가 되면 더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요즘엔 만 60세 이후에도 열심히 일하셔서 수입이 있고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만 65세가 될 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특성상 오래 가입하고 금액을 많이 내는 것이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비율로 따진다면 납부한 금액보다는 가입기간이 더 중요!!

 

 

반납과 추납

반납제도는 1999년 이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연금개시 전까지 중간에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지만, 과거에는 직장을 퇴사할 떄 그동안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금액을 반납하면 소급해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IMF 때 희망퇴직을 하면서 받았던 반환일시금 2,500만 원을 반납할 경우 애초 월 41만 원 가량 밖에 탈 수 없었던 수령액이 월 92만 원으로 2배 이상 대폭 상승합니다.

 

반납을 통해 예전 가입기간이 인정이 되면서 국민연금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반납은 받았던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도 있고 금액이 클 경우에는 최대 24회 분할해서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추납제도란 실직이나 사업중단,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내는 경우 그만큼의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되는겁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분을 위한 꿀팁!!

자녀가 만 18세 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 뒤 첫 달 보험료만 내고 납입을중지 합니다. 그 이후 자녀가 회사에 들어가 경제활동을 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추납을 통해 그간 내지 못했던 몇 년치의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면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연기 연금

연기 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만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늧춰 연금액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1960년생, 만 62세부터 수령 자격이 생기는데요. '나는 67세가 되면 받겠다' 하고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연기를 하게 되면 1년당 7.2%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2년 연기하면 14.4%, 3년 연기하면 21.6%, 4년 연기하면 28.8%, 5년 연기하면 36%가 더 많은 금액을 받게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회 한해 최대 5년까지만 미룰 수 있었는데 2022년 6월 22일부터 횟수 제한없이 신청가능 한걸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연금수급 시기가 되면 1년을 미룰 건지 2년을 미룰 건지 본인이 정할 수 있는데요. 미루는 금액도 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 전체를 연기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10% 단위로 연금액의 50~90%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실 떄 고려할 점

바로 '건강' 입니다. 국민연금을 5년 동안 연기해서 받으려고 하시는데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면서 연금을 받아야 미룬 연금 금액만큼 횟수가 증가하니 운동 열심히 하시고 몸에 좋은 음식도 많이 챙겨드세요!! 

 

오늘 말한 내용이 더욱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상담전화 1355(유료)번으로 문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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